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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 4. 26 (제 정) 2004. 3. 27 (1차 개정) 2006. 2. 22 (2차 개정)
2008. 2. 23 (3차 개정)
2010. 2. 6 (4차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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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【명칭】우리 단체는 ‘건강세상네트워크(Health Right Network)'라 칭한다. 약칭 ’건강세상‘이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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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【목적】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한 세상을 지향하는 시민과 환자의 단체로서,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추구하고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통하여 ‘권리로서의 건강’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 섬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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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【사업】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 1.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참여 방법을 제공하는 사업 2. 건강과 보건의료에 관심을 갖는 시민 및 단체를 조직하고 연대하는 사업 3.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부 및 공공/민간기관이 수행하는 보건의료 활동의 모니터링과 감시 4. 보건의료 및 건강과 관련한 대안적 정책의 개발과 연구 사업 5. 환자/빈민/장애자/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 6. 회원 활동 조직 및 지방 조직 구성 등 조직사업 7. 올바른 의료정보와 환자의 권리를 시민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사업 8. 시민과 환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여론형성 및 홍보사업 9. 위 각 호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정 사업 10. 기타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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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조【사무소와 지부】건강세상네트워크의 사무실은 서울시에 두고, 국내 및 국외 각 지역에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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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【회원】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,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,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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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【권리】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 1.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. 건강세상네트워크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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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【의무】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. 1.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.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3. 회비를 납부할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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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【후원회원】회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여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을 후원회원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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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【탈퇴 및 자격상실】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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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절 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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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【지위 및 구성】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은 모든 회원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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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【소집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,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. ②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대표에 의해 소집된다. ③ 총회는 최소 7일 이전에 공지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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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【권한 및 의결】 ① 총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. 1. 정관의 개정 2. 대표의 선출 3. 운영위원회 구성, 운영위원의 위촉 및 선출 4. 감사 선출 5.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6. 기타 중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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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절 운영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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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【지위】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조직과 운영,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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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【구성】운영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촉 또는 선출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.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, 사무국장 및 지부 또는 산하기구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한다.
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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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【임기】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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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【소집】정기운영위원회는 매 3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, 운영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공동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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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【의결】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도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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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【권한】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 1. 사무국장 및 집행부서장 승인 2. 분기별 세부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 검토 및 의결 3. 지부 승인 4. 집행부서 승인 5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하 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.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 7. 기타 중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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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【결원】운영위원은 결원 시, 보궐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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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절 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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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【대표】 ① 대표는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③ 대표는 3인 이하로 할 수 있으며, 대표 중 1인은 운영위원장을 겸한다. ④ 대표 결원 시 보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선출은 임시 총회 또는 총회에서 할 수 있다. ⑤ 대표는 선거 15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선관위)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하며, 선관위는 선거 7일 전에 총회 공고와 함께 후보자 명단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 ⑥ 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관위 운영은 관련 내규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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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【고문】 ① 조직의 사업 방향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받기 위해 덕망을 갖춘 분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②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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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【자문위원】 ① 주요사업과 정책 등을 자문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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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【감사】 ①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.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감사의 결원 시, 보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선출은 임시 총회 또는 총회에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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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절 집행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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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【설치 및 구성】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, 산하에 사업팀을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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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【사무국장】사무국장은 사무국 전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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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【사업팀장】사업분야를 담당할 사업팀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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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【참여간사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장은 대표의 동의를 받아 참여간사를 둘 수 있다.
5절 산하기구
제28조【정의】산하기구라 함은 단체의 각종 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기타 조직을 말한다.
제29조【조직 및 운영】산하기구의 조직 및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관련 내규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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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【회계연도】건강세상네트워크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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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【예산과 결산】 ①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 총회에서 승인한다. ② 결산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고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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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2조【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】우리 단체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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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【준용규정】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.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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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관은 200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이 정관은 2004년 3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 이 정관은 2006년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이 정관은 2008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이 정관은 2010년 2월 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지 효력을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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